절 차 | 방 법 | 비 고 |
---|---|---|
신 청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도민, 단체는 상담과 조사를 인권보호관(인권센터)에 문서(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신청),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제 1~2호 서식) |
접 수 | 인권보호관은 신청내용이 강원도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사안인지 인권보호관의 직무 범위 밖의 사안인지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각하함. |
접수증명원 (제3호서식) |
조 사 | 인권보호관은 접수된 사안에 대해 상임 인권보호관의 책임 하에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 |
|
권 고 | 인권보호관은 조사결과,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상기관에 통지함. | |
통 보 | 개선통지를 받은 기관이나 장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