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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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행복한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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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신고 받습니다.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국민참여위원이 되아 주세요!
모집기간 : 2023. 3. 16(목)~4. 5(수) 대한민국 황당규제 찾습니다!
황당규제 공모전
2023. 03. 21(화)~04.20(목)
www.황당규제com
제2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3.20~7.21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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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3년도 '찾아가는 안전점검' 무료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3. 4. 3.(월)~28.(금) - 점검대상 :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동 선정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신청 - 선정기준 : 건축물 노후도, 균열 발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점 검 반 : 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강원도 감염병 발생정보(2023년 10주차, 3. 5.~3. 11.)

○ 강원도 10주차 발생 감염병은 CRE 감염증,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등의 순이었으며, 지난주(9주차)보다 CRE 감염증,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등은 증가하였고, C형간염은 감소하였음. ○ 10주까지의 누적 발생 경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CRE 감염증, 수두, 페렴구균 감염증 등은 증가하였고, A형간염, 백일해, E형간염, C형간염 등은 감소하였음.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에서 수행하는 병원체 감시사업 10주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감시(K-RISS)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5종 9건이 검출되었음(양성률 28.1%)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감시(EnterNet)는 황색포도알균, 아스트로바이러스 등 3종 5건이 확인되었음(양성률 17.9%) ○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23. 3. 18., 0시 기준) ○ 기타(해외) - (일본) 2023년 3월 2주간 엠폭스 환자 14명 발생, 최초 발생 이후 누적 45명 확진 - (필리핀) 2023년 필리핀에서 3월까지, 공수병으로 누적 발생 55명, 사망 55명 보고됨 - (튀르키에) 2022년 2월 22일~25일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병원에서 주사 시술을 받은 환자 14명(독일 12명, 오스트리아 1명, 스위스 1명)에게서 보툴리눔독소증 사례가 보고됨 - (미국)‘23년 3월 10일 미국 오하이오주 소재 병원에서 레지오넬라증 3명 발생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 사업(민간단체)' 안내

ㅇ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 주관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사업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단체에서는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적정 단체를 선정하고 음식문화개선 활동비 지원 - 지 원 비: 단체별 20백만원 ~ 30백만원 (지원대상 11개 단체 예정) - 신청기간: 2023.3.30.(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후 사업 신청 - 기타참조: 환경보전협회 누리집(www.epa.or.kr) 참조

강원도 감염병 발생정보(2023년 9주차, 2.26.~3.4.)

강원도 감염병 발생정보(2023년 9주차, 2. 26.~3. 4.) ○ 강원도 9주차 발생 감염병은 CRE 감염증, 수두, C형간염, E형간염 등의 순이었으며, 지난주(8주차)보다 CRE 감염증, C형간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은 증가하였고, 수두, E형간염은 감소하였음. ○ 전국 9주차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은 CRE 감염증, 수두, C형간염 순이었으며, 지난주(8주차)보다 수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은 증가하였고, CRE 감염증, C형간염, E형간염은 감소하였음.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에서 수행하는 병원체 감시사업 9주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감시(K-RISS)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6종 7건이 검출되었음(양성률 22.1%)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감시(EnterNet)는 황색포도알균, 노로바이러스 등 2종 8건이 확인되었음(양성률 25.0%) ○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23. 3. 13., 0시 기준) ○ 기타(해외) - (스페인) 2022년 8월과 10월에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Belaric Islands) 이비자(Ibiza)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독일인에게서 뎅기열 사례 2건과 역학적 연관 사례 4건이 보고됨 - (미국) 플로리다 시더 키(Cedar Key) FL-3012 구역에서 채취한 생굴 섭취를 통하여 8건의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 발생함 - (중국) 중국 장쑤성의 조류인플루엔자 A(H5N1)형 인체감염증 확인, 53세 여성이며, ’23년 1월 31일 증상 발현되었고, 감염원인 및 환자 상태는 역학조사 진행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사항 전체보기

공고/고시

2023년 강원도 지역서점 지원사업 공고(시군대상 공모)

강원도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강원도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시군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3.24. 강원도지사 -접수기간 : 3.24.(금)~4.4.(화) -접수방법 : 시군 → 도 제출(공문)

건설업 합병 신고 수리 공고

강원도공고 제2023-534호 건설업 합병 신고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합병 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5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강원도 고시 제2021-413호(2021.11.19.)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6,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강원도지사

강원도 아동보호전담요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3차)

1. 채용구분: 기간제근로자 2명 2. 채용분야: 아동보호전담요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3. 접수기간: 2023. 3. 31.(금) ~ 4. 4.(화)(3일간) / 09:00 ~ 18:00 4. 접수방법: 원서접수처 본인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접수처 및 연락처: 복지정책과(도청 별관 2층) 아동보호팀(033-249-2455)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2025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23-96호 2025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1.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3월 24일 강원도지사

공고/고시 전체보기

시험정보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기계설비유지관리자(DMZ박물관)) 최종합격자 발표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3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3. 21.(화) 시행한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DMZ박물관) 분야 : 1명 2023. 3. 24.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DMZ박물관홍보마케팅, 기계설비유지관리자(회계과)) 최종합격자 발표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2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3.16.(목) 및 3. 21.(화) 시행한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DMZ박물관 홍보 마케팅 분야 : 1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회계과) 분야 : 1명 2023. 3. 24.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교육훈련프로그램연구개발운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1호 2023년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교육훈련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 분야(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 1명 2023년 3월 22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원도 공무원(수의7급)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0호 강원도 공무원(수의7급)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의7급 분야 : 2명 2023. 3. 16.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시설관리분야)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9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3.7.(화) 시행한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설관리 분야 : 1명 2023. 3. 14.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항만, 국제교류통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8호 2023년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항만안전점검관 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항만 관리 운영 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2명 * 국제교류 통상(일본어권) 분야(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 1명 2023년 2월 13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및 제2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1호] 2023년도 제1회 및 제2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사항 - 운전(운전)직 해당 자격 *[붙임 5] 서식 수정(그 외 서식은 변동 없음, 기존 게시(2.14.)한 서식 참조) 2023년 2월 24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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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강원도삼척의료원 조리사(원) 모집 공고

강원도삼척의료원 조리사(원) 모집 공고 채용분야 : 조리사(원)채용직급 : 공무직근무부서 : 장례식장, 구내식당, 산후조리원 로테이션 가능인원 : 1명직무내용 : 조리, 배식업무 등문의사항 : 총무과 채용담당(033-570-7346, 7348)

2023년 지방도 기간제근로자(도로보수원) 채용

2023년 지방도 기간제근로자(도로보수원) 채용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2023년 지방도 기간제근로자(도로보수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재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강원도속초의료원 직원 채용 재공고

강원도속초의료원 직원 채용 재공고 천혜의 자연환경에 자리 잡은 강원도속초의료원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강원도속초의료원장

2018평창기념재단 제1회 기간제 직원 채용 재공고

2018평창기념재단 제1회 기간제 직원 채용 재공고 (재)2018평창 기념재단 기간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있는 인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3. 22.(재)2018평창기념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속초의료원 의공기사 정규직 채용 공고

강원도속초의료원 의공기사 정규직 채용 공고 채용분야 : 의공기사(산업기사 포함)근무부서 : 시설장비과 시설장비팀고용형태 : 정규직(기능직 8급)채용인원 : 1명담당업무 : 의료기기 구매 및 수리 업무문의사항 : 인사담당자(033-630-6014)

강원도속초의료원 직원 채용 재공고

강원도속초의료원 직원 채용 재공고 천혜의 자연환경에 자리 잡은 강원도속초의료원에서 성실하고 책임가 있는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강원도속초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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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31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 6. 28.)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정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교육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전화 : 033-249-2286 - 팩스 : 033-249-4015 - 이메일 : kdy8966@korea.kr 4. 참고사항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에 따른 명칭 변경과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제명, 안 제2조제1항, 제3조 등) 나.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2조) 다.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법률에서 규정)(제3조) 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마. 주민투표실시구역 확대(안 제7조제2항) 바. 재외국민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팩스 : 033-249-2989 / 033-249-4048 - 이 메 일 : djawl79@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9호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 등(조례안 제2조~제3조의2)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조례안 제4조) ○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조례안 제5조) ○ 빛공해영향평가(조례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8호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조례안 제2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조례안 제3조) ○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조례안 제4조~제8조의2) ○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및 현황조사공개(조례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7호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도지사의 책무(조례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조례안 제4조, 제4조의2) ○ 지원 대상 및 비용의 지원(조례안 제5조, 제6조) ○ 안전교육(조례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24호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비 등 지방세 부담이 가중되어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주택분에 부가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주택)에 부가되는 도세 일부 감면(안 제2조의2) - 감면대상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 감면세목 : 재산세(주택분)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감 면 율 : 각각 50% - 적용시기 : 2023년 7월 재산세(주택분)에 적용(2023년 1년간 감면)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 전 화 : 033­249­2881 ­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anjune100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1부.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6호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환경분야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관련 조항 삭제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조례안 제5조, 제6조) ○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조례안 제7조) ○ 환경산업 추진(조례안 제8조) ○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조례안 제9조) ○ 환경산업의 지원 등(조례안 제10조~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6개 조례」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5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령과의 인용조문 불일치,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용어의 정의 약칭 후 약칭용어 사용토록 정비(조례안 제1조)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 문구나 표현 정비, ‘상의 명칭’ 규정 삭제(조례안 제2조)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레에 관한 조례」 - 상위법 정의 일치, 협의회 비상설 운영을 위한 조항 정비(조례안 3조)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 위임 근거 법령 명확화, 띄어쓰기, 조항 표기 방식 정비(조례안 4조)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 인용조문 규정방식, 부호 및 띄어쓰기 정비(조례안 5조)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협의회 기능 통합, 띄어쓰기, 문장 정비(조례안 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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