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선정개요
- 선정목표 : 30기업(신규 20, 재인증 10)
- 인증기간 : 신규 5년, 재인증 3년
- 선정대상 및 기준
- 선정대상
- 신 규 : 도내에서 2년 이상 공장가동 중인 중소제조기업
-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기업(단, 1회에 한하여 재인증)
- 선정기준
- 최근 2년 재무제표(매출액 기준)상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기업
- 신용·기술·자율·가점평가에 의거 고득점 기업
- 선정 인센티브
- 인증서(한·영 2종) 및 현판 수여, 도심볼마크 사용권 부여
- 경영안전자금 한도액 8억원 지원(일반기업 5억원)
-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등
- 道·유관기관 지원시책 우선지원 및 가점 부여
- 지원절차
-
- 사업계획
공고(道)
- 신청 · 접수 (기업 → 시·군)
- 1차 평가 (시·군)
- 2차 평가(道) (서면·현지확인)
- 최종평가·심의 (중기지원기관 협의회)
- 인증서 수여 (道 → 기업)
- 사후
관리(道)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심의·선정함
- 문의처
- 기업지원과 033-249-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