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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조례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제정) 2000-04-12 조례 제 2770호
(일부개정) 2006-09-29 조례 제 3145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 2008-08-08 조례 제 3279호
(일부개정) 2009-10-30 조례 제 3364호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3446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우리도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원도 생태 · 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강원도 보호야생동 · 식물"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동 · 식물을 말한다.
  3. "강원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라 함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동 · 식물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종을 말한다.<신설 2009.10.30>
  5. "도로 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제20조에서 정한 도로의 종류별 관리기관을 말한다.<신설 2009.10.30>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실천계획에는 법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
  4.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장 · 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생태 ·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지정)
  1.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강원도 생태 · 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 · 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 ·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 후 관리할 수 있다.
    1. 생태 · 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핵심구역"이라 한다):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 · 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완충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도지사는 생태 · 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 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생태 · 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1. 도지사가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2.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완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핵심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조정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2.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 또는 변경 사유
    5. 지정 또는 변경 일자
    6.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태 · 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 · 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 · 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 · 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 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3. 생태 · 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
  4. 생태 · 경관보전지역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 누구든지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 · 식물을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그물 · 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 등을 살포 · 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 · 증축(생태 · 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 ·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수면의 매립
    6. 불을 놓는 행위
  2.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 ·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 · 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인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생태 · 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6. 개별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 · 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핵심구역에 한하여 적용되며, 완충구역은 법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4. 도지사는 자연생태 ·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1. 누구든지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 ·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 · 등유 등 인화점이 70섭씨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2. 도지사는 생태 · 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행위제한 및 제1항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장 습지 관리

제10조(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1. 도지사는 습지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습지보전법」제10조에 따라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습지보호지역 관리)
  1.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하여 습지보전 및 이용 ·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 등을 포함한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습지의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습지보호지역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야생 동 · 식물 보호

제12조(보호야생동 · 식물의 지정 등)
  1. 도지사는「야생동 · 식물보호법」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 · 식물을 강원도 보호야생동 · 식물(이하 "보호야생동 · 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 · 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 · 식물
    3. 학술적 · 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 · 식물
  2.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동 · 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시장 · 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동 · 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및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동 · 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야생동 · 식물의 보호)
  1.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보호야생동 · 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동 · 식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현황
    2. 개체수의 감소 · 서식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동 · 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보호대책 시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시장 ·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야생동 · 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호야생동 · 식물의 포획 · 채취 등 금지)
  1. 누구든지 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야생동 · 식물을 포획 · 채취 · 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동 · 식물의 보호 · 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야생동 · 식물보호법」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 · 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인 ·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동 · 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 ·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동 · 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누구든지 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야생동 · 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물 · 덫 · 창애 · 올무 · 함정 ·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 · 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획 · 채취 등의 인 ·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15조(야생 동 · 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1. 도지사는 야생동 · 식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원도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희귀 야생동 · 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동 · 식물의 서식지역
    3. 보호야생동 · 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2.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 ·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시장 · 군수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 · 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16조(보호구역에의 출입제한 등)
  1. 도지사는 야생동 ·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동 · 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 ·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 · 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로서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 버섯 · 산나물 채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동 · 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 면적 · 기간 · 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1(보호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라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이나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에 생태통로 및 침입방지 울타리를 비롯한 주의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0.30]
제16조의2(동물사체 등의 조치)
  1. 도로 관리청은 차량에 치어 죽은 야생동물의 사체로 인하여 우려되는 교통안전과 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도로 등의 순찰강화
    2.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사체의 처리
    3.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2. 야생동물 사체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주민이나 운전자의 신고 및 처리 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0.30]
제17조(야생동물의 구조 · 치료)
  1.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야생동물의 구조 · 치료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 ·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전문구조 · 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 · 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자연환경조사 등

제18조(자연환경조사)
  1.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 · 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보호야생동 · 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 · 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 ·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 · 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정밀조사 등)
  1.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 ·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보호야생동 · 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 · 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생태 ·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및 기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제20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1.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 정밀조사 · 보완조사(이하 "자연환경조사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 · 군수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주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1.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변화관찰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 · 공립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도지사는 조사원에게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생태 · 자연도의 작성)
  1.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등에 따른 조사결과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 · 자연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강원도생태 · 자연도(이하 "생태 · 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 · 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 열람을 거쳐 지역주민과 해당 시장 · 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 · 자연도는 해당 시 · 군에 통보 및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생태계의 보호 · 복원 등)
도지사는 생태 · 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동 · 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동 · 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장 보 칙

제25조(토지 등의 매수)
  1. 도지사는 생태 · 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구역,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26조(주민지원 등)
  1. 도지사는 생태 · 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구역,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그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 설치사업
    2.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 · 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시설
    3. 기타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및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2.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3. 생태 ·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기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3.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 보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자연휴식지의 지정 · 관리)
  1. 도지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 경관적 가치 보전을 위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자연휴식년제 실시)
  1. 도지사는 자연경관 또는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산간계곡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출입을 통제하는 자연휴식년제 실시를 해당 시장 · 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2. 시장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사실 · 대상지역 · 출입통제기간 등을 고시하며, 출입통제 등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자연경관의 보전)
도지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적 · 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 구릉지 · 하천 및 습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야생동 · 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 · 연구
  3.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
  4.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5.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 홍보 등
제3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2. 제9에 따른 행위중지 ·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4조에 의한 보호야생동 · 식물의 포획 · 채취 등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 및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2. 제16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물보호구역내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
  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강원도세 부과 · 징수규칙」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1>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3278호, 2008.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및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실천계획 및 관리계획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생태계보전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를 같은조 제7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강원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항

부칙<제3364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④ 생략
⑤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부칙<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제3469호), 2011.4.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